
소방관련 용어 정의
- 소화약제: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에 사용되는 소화성능이 있는 고체·액체 및 기체의 물질을 말한다.
- 소화기: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하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소형소화기: 능력단위가 1 단위 이상이고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소화기를 말한다.
- 대형소화기: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됨. 능력단위가 A급 10 단위 이상, B급 20 단위 이상인 소화기.
- 자동확산소화기: 화재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방출·확산시켜 국소적으로 소화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 자동소화장치: 소화약제를 자동으로 방사하는 고정된 소화장치를 말한다.
- 거실: 거주 · 집무 · 작업 · 집회 ·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방을 말한다.
- 일반화재(A급 화재): 나무, 섬유, 종이, 고무, 플라스틱류와 같은 일반 가연물이 타고나서 재가 남는 화재를 말한다.
- 유류화재(B급 화재) : 인화성 액체, 가연성 액체, 석유, 그리스, 타르, 오일, 유성도료, 솔벤트, 래커, 알코올 및 인화성 가스와 같은 유류가 타고나서 재가 남지 않는 화재를 말한다.
- 전기화재(C급 화재): 전류가 흐르고 있는 전기기기, 배선과 관련된 화재를 말한다.
- 주방화재(K급 화재): 주방에서 식용유(동·식물유)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일어나는 화재를 말한다.
소화기 배치 기준
- 각 층마다 설치하되,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 다만,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다.
- 바닥면적이 33m²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를 말한다)에도 배치해야 한다.
소화기구의 배치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기는 제외)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에 비치하고, 각 소화기구에 '소화기', '투척용소화용구', '소화용모래', '소화질석' 표시한다.
소화설비
물 또는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
- 소화기구 - 소화기, 간이소화용구(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소공간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자동확산소화기
- 자동소화장치 -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가스자동소화장치, 분말자동소화장치,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
- 스프링클러설비 등 -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등소화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미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다른 원소와 화학반응을 일으키기 어려운 기체) 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강화액소화설비,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
- 옥외소화전설비
경보설비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
- 단독경보형 감지기
- 비상경보설비 - 비상벨설비, 자동식사이렌설비
- 시각경보기
- 자동화재탐지설비
- 비상방송설비
- 자동화재속보설비
- 통합감시시설
- 누전경보기
- 가스누설경보기
피난구조설비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
- 피난기구 -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사용자가 교대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그 밖에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간이완강기(사용자가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
- 인명구조기구 - 방열복,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 유도등 - 피난유도선, 피난구유도등(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 통로유도등(복도, 계단의 경우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 거실의 경우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에 설치하고 구부러진 통로 및 20m마다 설치한다.), 객석유도등, 유도표지
-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장소 별 피난기구
- 지하층 - 피난사다리, 피난용 트랩
- 3층 이하 - 피난사다리, 피난용트랩, 미끄럼대, 구조대, 완강기, 피난교, 간이완강기, 공기안전매트, 다수인피난장비 · 승강식피난기
- 4층 이상 10층 이하 -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피난교, 간이완강기, 공기안전매트, 다수인피난장비 · 승강식피난기
- 단, 간이완강기는 숙박시설의 3층 이상에 있는 객실에 설치하고 공기안전매트는 공동주택에 한한다.
소화용수설비
화재를 진압하는 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
- 상수도소화용수설비
- 소화수조 · 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
- 제연설비
- 연결송수관설비
- 연결살수설비
- 비상콘센트설비
- 무선통신보조설비
- 연소방지설비
유도등: 화재 시에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등. 정상상태에서는 상용전원, 정전 시에는 비상전원으로 자동전환되어 켜진다.
피난구유도등: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높이 1.5m 이상으로 설치한다.
통로유도등
피난통로를 안내하기 위한 유도등으로, 주위에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않는다.
- 거실통로유도등: 거실, 주차장 등 개방된 통로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이며, 피난의 방향을 명시하는 것. 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유도등을 설치한다.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한다. 다만, 거실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에는 높이 1.5m 이하에 설치할 수 있다.
- 복도통로유도등: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이며, 피난구의 방향을 명시하는 것을 것. 복도에 설치하되,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출입구의 맞은편 복도에는 입체형으로 설치하거나 바닥에 설치할 것.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볻도통로유도등을 기점으로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 · 소매시장 · 여객자동차터미널 ·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하여야 하며, 하중에 따라 파괴되지 않는 하중으로 해야 한다.
- 계단통로유도등: 피난통로가 되는 계단이나 경사로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 바닥면 및 디딤 바닥면을 비추는 것. 각 층의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마다(1개 층에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의 계단참마다) 높이 1m 이하에 설치한다.
유도표지: 축광표지 유도표지를 말한다. 전원이 투입되지 않고 발광하는 것을 말한다. 즉 야광제품이다.
- 피난구유도표지: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표지를 말한다. 출입구 상단에 설치
- 통로유도표지: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 계단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피난구의 방향을 표시하는 유도표지를 말한다. 복도 및 통로로부터 15m 이내에 설치한다. 바닥으로부터 1m 이하에 설치
소화설비규정 종합
구분 - 표준방수량(L/min), 방수압력(MPa), 수원수량(m³), 배치(m)
드렌처 - 80, 0.1, 1.6, 개구부 위 측에 2.5m마다 설치
스프링클러 - 80, 0.1, 1.6, 1.7 ~ 3.2
옥내소화전 - 130, 0.17, 2.6 ~5.2 (최대 2개소), 25
옥외소화전 - 350, 0.25, 7 ~ 14(최대 2개소), 40(유효반경)
옥내소화전설비 관련 용어
- 고가수조: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차의 압력으로 급수
- 압력수조: 소화용수와 공기를 채우고 일정압력 이상으로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
- 충압펌프: 배관 내 압력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압역할을 하는 펌프를 말한다.
- 정격토출량: 정격토출압력에서의 펌프의 토출량을 말한다.
- 정격토출압력: 정격토출량에서의 펌프의 토출 측 압력을 말한다.
- 진공계: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를 말한다.
- 연성계: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말한다.
- 체절운전: 펌프의 성능시험을 목적으로 펌프토출 측의 개폐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소방용 펌프의 체절압력(shut off pressure)은 정격토출압력의 최대 140% 이하로 제한
-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소화설비의 배관 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 압력스위치 등을 말한다.
- 급수배관: 수원 및 옥외송수구로부터 옥내소화전방수구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 개폐표시형 밸브: 밸브의 개폐 여부를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밸브를 말한다.
- 가압수조: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에 따라 소방용수를 가압시키는 수조를 말한다.
설치규정
-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의 용적은 100L 이상의 것으로 한다.
- 옥내소화전 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에 2.6m²(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펌프의 토출량은 옥내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설치개수(옥내소화전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에 130L/min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한다.
- 송수구는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며, 구경 65mm의 쌍구형 또는 단구형.
옥내소화전 수원의 수량(Q)
= 옥내소화전 1개의 방수량 X 20(분) XN (개)
= 130(l/min) × 20(분) X N (개)
= 2.6(m²) X N
여기서,
Q: 수원의 유효수량(m²)
N: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
옥내소화전설비 및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 기준
노즐선단 방수압력 - 0.17 MPa, 방수량 - 분당 130리터, 호스구경 - 40mm 이상, 가지배관구경 - 40mm 이상, 주배관구경 - 50mm 이상, 방수구 배치(수평거리) - 25m 이하, 수원수량 - 설치개수(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 x 2.6 m³
소화전 배관규격
- 옥내소화전
- 단독 : 수직관 - 50mm 이상, 가지관 40mm 이상
- 겸용(연결송수관) : 수직관 - 100mm 이상, 가지관 65mm 이상
- 옥외소화전 - 65mm 이상
스프링쿨러설비의 종류와 특징
- 천장이 높은 무대부를 비롯하여 공장, 창고, 준위험물 저장소에는 개방형 스프링클러 배관방식이 효과적이다.
- 비상전원 중 자가발전설비는 스프링클러 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 압력은 하나의 헤드선단에 0.1 MPa 이상, 1.2 MPa 이하의 방수압력이 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가압수조는 최대 상용압력 1.5배의 압력을 가하는 경우 물이 새지 않고 변형이 없도록 한다.
- 가압송수장치의 송수량은 0.1 MPa의 방수압력기준으로 80ℓ/min 이상의 방수 성능을 가진 기준개수의 모든 헤드로부터의 방수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한다.
감지기의 유형 및 종류
- 열감지기- 열, 차동식스포트형, 차동식분포형(공장, 창고, 강당 등 넓은 지역에 설치), 정온식 감지선형, 정온식 스포트형, 보상식스포트형
- 연기감지기 - 연기, 이온화식스포트형, 광전식스포트형, 광전식분리형, 공기흡입형
- 불꽃감지기 - 불꽃, 불꽃적외선식, 불꽃자외선식, 불꽃적외선외선식 겸용식, 불꽃 영상분석식
- 복합형 감지기 - 열 연기 불꽃 중 두 가지 이상 복합형.
- 단독경보형 감지기 - 감지기에 내장된 음향장치에 의한 경보
주요 감지기
- 차동식 감지기 - 실내 온도 상승률이 일정값을 초과할 때 작동(공기접점 원리) 사무실, 연구실, 학교 등 부착높이가 낮은 곳에 설치한다. 리크밸브가 막히면 비화재 경보를 생생하게 됨 주의 필요.
- 정온식 감지기 - 보일러실, 주방 등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 주위의 온도가 일정온도 이상 상승 시 작동(바이메탈 원리)
- 보상식 감지기 - 차동식과 정온식을 혼합한 것이다.
- 연기감지기 - 층고가 높은 곳에 주로 사용한다. 이온화식, 광전식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