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대리1 주택관리사 민법 > 무권대리 권리의 변동 > 법률행위의 대리 > 무권대리 “무권대리”란 대리행위의 다른 요건은 갖추고 있지만 대리권만이 없는 행위를 말하며, 상대방의 보호를 위해 특별히 대리권 있는 것으로 보아 본인에게 책임을 귀속시키는 것을 무권대리라 한다. 광의로는 표현대리도 무권대리다. 표현대리의 요건조차도 갖추지 못한 것을 협의의 무권대리라 한다. 무권대리의 본인에 대한 효과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30조).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하지 않으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법」 제132조).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 2023. 5.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