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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공통

주택관리사 자격시험에 대하여

by 보나삶한걸음 2023.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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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자격과 시험에 대해 알아보아요.

 

자격정보

주택관리사보는 공동주택의 운영ㆍ관리ㆍ유지ㆍ보수 등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관리하며,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과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합니다.

주택관리사보의 자격으로는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관리소장 역을 할 수 있으며, 주택관리사보의 자격으로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서 3년의 경력을 갖게 되면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받게 됩니다. 주택관리사는 세대수의 제한 없이 관리소장을 할 수 있습니다.

 

수행직무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운영 관리 유지 보수 등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관리하며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과 공동 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 관리 및 안전관리를 실시하는 등 주택관리서비스를 수행하게 됩니다.

 

시험일정 (2023년 제26회)

구분 원서접수기간 빈자리 접수 기간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1차 시험 2023.5.22(월) ~ 2023.5.26(금) 2023.6.29(월) ~ 2023.6.30(금) 2023.7.8(토) 2023.8.9(수)
2차 시험 2023.8.21(월) ~ 2023.8.25(금) 2023.9.7(월) ~ 2023.9.8(금) 2023.9.16(토) 2023.11.29(수)

 

시험과목

주택관리사보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이 있습니다.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2차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1차 시험은 회계원리, 공동주택시설개론, 민법의 3 과목이며, 1교시는 회계원리, 공동주택시설개론을 치르고, 2교시는 민법을 치르게 됩니다. 시험시간은 과목당 50분씩이며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입니다.

 

2차 시험은 2과목이며, 주택관리 관계법규, 공동주택관리실무입니다. 과목당 50분의 시간이며, 시험유형은 객관식 5지 택일형과 주관식(단답형 또는 기입형)입니다.

 

1차 시험 과목별 출제비율

  • 1) 민법의 출제비율은 총칙에서 60% 내외며, 물권채권 중 총칙·계약총칙·매매·임대차·도급·위임·부당이득·불법행위 등에서 40% 내외로 출제됩니다.
  • 2) 회계원리는 세부과목 구분 없이 출제됩니다.
  • 3) 공동주택시설개론의 출제비율은 목구조·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 등에서 50% 내외이며,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에서 50% 내외로 출제됩니다.

2차 시험 과목별 출제비율

  • 1) 주택관리 관계법규의 출제비율은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등에서 50% 내외이며,  
    건축법,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기사업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50% 내외로 출제됩니다.
  • 2) 공동주택관리실무의 출제비율은
    공동주거관리이론, 공동주택회계관리·입주자관리, 대외업무, 사무·인사관리 등에서 50%
    내외이며,
    시설관리, 환경관리, 안전·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공동주택 하자관리(보수공사 포함) 등: 50% 내외로 출제됩니다.

합격기준

  • 1) 1차 시험 :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이며,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 2) 2차 시험 :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내에서 합격자 결정점수(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다만, 모든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을 한 사람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모든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자로 함.) 이상을 얻은 사람으로서 전 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합니다.
     *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를 결정하며,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만 계산하며, 반올림은 하지 않음.

면제 대상자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응시 수수료

1차 수수료는 21,000원이며, 2차 수수료는 14,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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