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개념 및 적용 대상 (출제빈도 ⭐⭐⭐⭐⭐)
- 개념: 건축물의 설계·시공 시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법정 기준.
- 법적 근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 적용 대상:
-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 업무시설·기타 건축물: 연면적 500㎡ 이상 신축, 증축, 개축 건축물
Ⅱ. 열관류율(U-Value) 기준 (출제빈도 ⭐⭐⭐⭐⭐)
1. 열관류율의 정의
- 단위면적(㎡)당 시간당 손실되는 열량(W)을 나타내는 단열성능 지표
- 단위: W/㎡·K
- 열관류율이 낮을수록 단열성능이 우수함
2. 부위별 열관류율 기준 (※ 지역별 구분 암기)
부위 | 중부지역 기준 | 남주지역 기준 | 제주지역 기준 |
외벽 | 0.21 이하 | 0.26 이하 | 0.36 이하 |
최상층 지붕 | 0.15 이하 | 0.18 이하 | 0.25 이하 |
최하층 바닥 | 0.18 이하 | 0.22 이하 | 0.28 이하 |
외기에 면한 창호 및 문 | 1.0 이하 | 1.2 이하 | 1.6 이하 |
📍 중부지역이 가장 엄격, 제주지역이 가장 완화.
3. 지붕 기울기(경사도)에 따른 기준 적용
- 기준 경사도: 10분의 3(약 16.7도)
- 10분의 3 미만(평지붕형): 최상층 지붕 기준 적용 (더 엄격)
- 10분의 3 이상(경사지붕형): 외벽 기준 적용 (완화)
Ⅲ. 건축설비의 에너지 절약 기준 (출제빈도 ⭐⭐⭐⭐)
1. 냉·난방 설비
- 고효율 에너지설비(효율 1등급 제품) 설치
- 지역난방·중앙난방 설비 시 효율성 검토 필요
2. 급탕설비
- 고효율 콘덴싱보일러 사용 권장
- 태양열 급탕설비 도입 장려
3. 환기설비
- 열회수형 환기장치(전열교환기) 설치 의무화
- 외기 유입 시 에너지 손실 최소화
4. 조명설비
- 고효율 조명기구(LED) 설치 의무
- 공용부 자동 점멸장치(센서 등) 설치
5. 자동제어장치
-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설치
- 자동 온도조절장치(스마트 온도센서) 필수 적용
Ⅳ. 신재생에너지 설비 기준 (출제빈도 ⭐⭐⭐⭐)
- 일정 규모 이상 신축 공동주택은
에너지 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해야 함. - 적용 에너지원:
- 태양광, 지열, 풍력, 공기열 등
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출제빈도 ⭐⭐⭐⭐)
- 대상: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종류:
- 설계단계: 예비인증 (필수)
- 준공단계: 본인증 (필수)
- 등급구분:
- 1++등급(최고효율) → 7등급(최저효율) 까지
- 등급이 높을수록 에너지 절감율 우수
📌 주택관리사보 시험 대비 핵심요약
항목 | 주요 암기 포인트 |
열관류율 | W/㎡·K 단위, 낮을수록 단열성능 우수, 지역별 기준 차등 적용 |
지붕 경사도 | 기준 10분의 3 (16.7도), 경사도에 따라 적용 기준 다름 |
고효율설비 | 냉난방 1등급, 콘덴싱보일러, LED조명, EMS, 전열교환기 |
신재생에너지 | 일정규모 이상 설치 의무, 태양광·지열 중심 |
에너지효율등급 | 500세대 이상 예비인증·본인증 필수 |
📌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 실제 출제 유형 예시 문제
1. 건축물 외피를 통해 단위면적당 시간당 손실되는 열량을 나타내는 지표는 무엇인가?
① 열전도율(k값)
② 열저항(R값)
③ 열관류율(U값)
④ 열확산율
⑤ 열전달계수
더보기정답: ③ 열관류율(U값)
2. 건축물 최상층 지붕에 적용되는 열관류율 기준은 지붕의 경사도에 따라 달라진다.
지붕의 경사도가 몇 이상이면 외벽 기준을 적용하는가?
① 10분의 1
② 10분의 2
③ 10분의 3
④ 10분의 4
⑤ 10분의 5
더보기정답: ③ 10분의 3
3. 다음 중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 따라 열회수형 환기장치 설치가 의무화된 이유로 옳은 것은?
① 내부 공기질 개선
② 자연환기 촉진
③ 외기 유입에 따른 에너지 손실 최소화
④ 환기량 증가
⑤ 소음 저감
더보기정답: ③ 외기 유입에 따른 에너지 손실 최소화
4.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서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인증은 무엇인가?
① 고효율설비 인증
② 녹색건축 인증
③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④ 탄소배출 저감 인증
⑤ 소음저감 인증
더보기정답: ③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5. 다음 중 건축물의 신재생에너지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태양광 발전설비
② 지열 냉난방설비
③ 풍력 발전설비
④ 석탄화력 발전설비
⑤ 공기열 히트펌프 설비
더보기정답: ④ 석탄화력 발전설비
(※ 석탄화력은 신재생에너지가 아님)
✅ 최종 점검
[1] 건축물의 단열성능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로 옳은 것은?
① 열전도율(k값)
② 열저항(R값)
③ 열관류율(U값)
④ 열관류저항
⑤ 열확산율
<정답: ③> 열관류율(U값)
[2] 공동주택에서 지역별 열관류율 기준 적용 시, 지역 구분 기준이 되는 경사도는 얼마인가?
① 10분의 1
② 10분의 2
③ 10분의 3
④ 10분의 4
⑤ 10분의 5
<정답: ③> 10분의 3 (16.7°)
[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라 최상층 지붕의 열관류율 기준이 적용되는 지붕 형태는?
① 경사도 10분의 1 이하인 지붕
② 경사도 10분의 3 미만인 지붕
③ 경사도 10분의 3 이상인 지붕
④ 모든 경사지붕
⑤ 경사도에 관계없음
<정답: ②> 경사도 10분의 3 미만인 지붕 (평지붕형태)
[4] 공동주택에서 에너지 관리 시스템(EMS)의 구성요소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스마트 계량기(AMI)
② 자동 온도조절장치
③ 열회수형 환기장치
④ 에너지 관리 통합시스템
⑤ 열교차단용 복층유리
<정답: ⑤> 열교차단용 복층유리(X) → 단열재 및 창호부품이지 시스템 요소가 아님.
[5] 다음 중 신축 공동주택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 의무설치 대상에 해당하는 에너지원이 아닌 것은?
① 태양광 발전설비
② 지열 냉난방설비
③ 풍력 발전설비
④ 공기열 히트펌프 설비
⑤ 석탄화력 발전설비
<정답: ⑤> 석탄화력 발전설비(X) → 신재생에너지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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