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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민법

주택관리사 24회 1차 민법 기출문제 정답 및 해설

by 보나삶한걸음 2023. 3. 15.

2021년 주택관리사 24회 1차 민법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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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40문항)

 

1.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민사에 관하여 법률과 관습법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인 관습에 의한다.
  • ② 법률의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 세칙을 정하는 집행명령이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
  • ③ 관습법이 사회질서의 변화로 인하여 적용 시점의 전체 법질서에 반하게 된 때에는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
  • ④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증명이 없더라도 법원(法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 ⑤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 중 민사에 관한 것은 민법의 법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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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2.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세무사와 의뢰인 사이에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 세무사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보수액만 청구할 수 있다.
  • ②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은 주채무가 확정된 이후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③ 병원은 입원계약에 따라 입원환자들의 휴대품이 도난되지 않도록 할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진다.
  • ④ 인지청구권은 포기할 수 없는 권리이므로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⑤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무효인 편입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오랜 기간이 경과한 후 편입학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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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무효인 편입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오랜 기간이 경과한 후 편입학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대법원 1989.4.11 87다카131)

 

3. 물건을 분류할 때 연결이 옳은 것은?

  • ① 등유 - 소비물
  • ② 황소 - 가분물
  • ③ 자동차 - 집합물
  • ④ 유명화가의 특정작품 - 대체물
  • ⑤ 아편 – 융통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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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황소 - 불가분물, 자동차 - 합성물, 유명화가의 특정작품 - 부대체물, 아편 – 불융통물
결합여부 - 단일물, 합성물, 집합물
사법상 거래객체 - 융통물, 불융통물(공용물, 공공용물, 금제물(아편, 위조통화, 문화재 등 거래 또는 소유, 소지가 금지된 물건))
객관적 구분 - 가분불과 불가분물, 대체물과 부대체물, 소비물과 비소비물
주관적 구분 - 특정물, 불특정물

 

4. 형성권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전세권자의 젠세자금반환채권
  • ㄴ. 점유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
  • ㄷ. 매매계약상 권리자의 일방예약완결권
  • ㄹ. 지상권자의 지상물 매수청구권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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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ㄱ. ㄴ : 청구권
청구에 의하여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 : 매수청구권, 공유물 분할청구권, 소멸청구권, 증감청구권
청구권은 상대방의 승낙이 있어야 법률효과가 생기며, 형성권은 상대방의 승낙이 없어도 법률효과가 생깁니다.

 

5.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지중(地中)에 있는 지하수
  • ② 지상권자가 식재한 수목
  • ③ 완성된 미등기건물
  • ④ 바다
  • ⑤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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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6.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행한 행위 중 제한능력자의 행위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은?
  • ① 만 17세 5개월 된 자의 유언행위
  • ② 대리권을 수여받고 행한 대리행위
  • ③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행위
  • ④ 시가 300만원 상당의 물품을 100만원에 매수한 행위
  • ⑤ 미성년자가 속임수를 써서 자신을 능력자로 상대방이 오신하게 하여 이루어진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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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① 만 17세가 되면 단독으로 유언 가능하다.
② 미성년자가 대리할 때에는 법정 대리인의 도의가 불필요하다.
③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특정한 영업행위는 정당하다.
⑤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7.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생존하고 있음이 분명한 자는 부재자가 될 수 없다.
  • ②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일종의 법정대리인이므로 자유로이 사임할 수 없다.
  • ③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법원에 의한 별도의 허가가 없더라도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 ④ 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종전의 주소에서 새로운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 ⑤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입수한 후 행방불명되었다고 하여 이를 특별실종의 원인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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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⑤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정상적으로 잠수한 행위는 일반실종이다. 아직도 수영하고 있을 수 있다.

 

8.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자연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 ② 반려동물은 위자료 청구권의 귀속주체가 될 수 없다.
  • ③ 태아는 증여와 유증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④ 사산한 태아에게는 포태시 그에게 가해진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⑤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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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③ 태아는 유증에 대한 권리는 보장되지만, 증여는 받을 수 없다.
유증과 증여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증 - 증여자가 사망하면 소유권을 넘어가는 것, 미래에 소유권을 넘녀 주겠다는 의사표시
증여 - 증여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소유권을 넘기는 것, 태아는 법적인 권리능력을 얻기 전이므로 증여받을 수 없다. 살아서 태어나야만 법적인 권리능력을 인정받는다.

 

9.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재단법인은 항상 비영리법인이다.
  • ②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법률행위이므로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는다.
  • ③ 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다.
  • ④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단독행위이므로 출연자라 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 ⑤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더라도 주무관청은 설립허가 자체를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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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②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법률행위이므로 특별한 방식이 요구된다. 즉, 사단법인의 설립은 요식행위이다.
③ 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한 후 법원에 등기신청을 통해 설립된다.
④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출연자라 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⑤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0. 민법상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공통된 해산사유가 아닌 것은?

  • ① 파산
  • ② 설립허가의 취소
  • ③ 법인의 목적달성
  • ④ 총 사원 3/4 이상의 해산 결의
  • ⑤ 정관에 기재한 존립기간의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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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사단법인의 해산사유는 사원이 한 명도 없게 되거나, 사단법인의 해산결의는 총사원 3/4 이상의 동의에 의한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11.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사단법인은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 ②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 ③ 사원총회에서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
  • ④ 사원총회의 소집통지에서 목적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관한 사원총회의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 ⑤ 이사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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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법원은 이해간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한다. [민법 제63조] 직권으로 할 수는 없다.

 

12.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사단법인의 정관의 법적 성질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이다.
  • ②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은 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 ③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하여 이사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정관을 변경할 수는 없다.
  • ④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의 변경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
  • ⑤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정관에서 이사의 임면방법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이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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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민법 제46조]

 

13. 준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대한 이행의 최고
  • ㄴ. 시효중단을 위한 채무의 승인
  • ㄷ. 채권양도의 통지
  • ㄹ. 무주물의 선점
  • ㅁ. 유실물의 습득
  • ① ㄱ, ㄴ, ㄷ
  • ② ㄷ, ㄹ, ㅁ
  • ③ ㄱ, ㄴ, ㄹ, ㅁ
  • ④ ㄴ, ㄷ, ㄹ, ㅁ
  • ⑤ ㄱ, ㄴ,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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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표현행위(의식의 표현) : 의사의 통지(최고, 거절, 이행의 청구), 관념의통지, 감정의 표시 
비표현행위(사실행위) : 매장물 발견, 주소설정, 점유취득, 무주물 선점, 습득, 사무관리, 변제 등

 

14.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한정후견인의 동의
  • ㄴ. 사기에 의한 매매계약의 최소
  • ㄷ. 유언
  • ㄹ. 1인 설립자에 의한 재단법인 설립행위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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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유언과 1인 설립자에 의한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유유재포]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 포기, 상속승인과 포기

 

15.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양도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
  • ②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
  • ③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종교법인의 양수인에 대한 주지임명행위
  • ④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 조건의 대가로 소송당사자로부터 소송목적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한 약정
  • ⑤ 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 처분에 관하여 도박채권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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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① 세금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가 아니다.
②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가 아니다.
③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종교법인의 양수인에 대한 주지임명행위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느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⑤ 도박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도백채무를 약정하는 것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지만, 대리권을 부여한 것은 무효의 법률행위가 아니다.

 

16.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할 뿐만 아니라 법칙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② 유언의 경우 우선적으로 규범적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 ③ 법률행위의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보충적 해석이 가능하다.
  • ④ 처분문서가 존재한다면 처분문서의 기재내용과 다른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 기재내용을 달리 인정할 수는 없다.
  • ⑤ 계약당사자 쌍방이 X토지를 계약목적물로 삼았으나, 계약서에는 착오로 Y토지를 기재하였다면, Y토지에 관하여 계약이 성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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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① 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할 뿐이다.
② 유언은 자연적해석으로 가능하다.
④ 불요식행위이므로 반드시 서면으로한 것만 유효한 것은 아니며 구두로 한 것도 인정된다.

 

17.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허위표시에 의한 가장행위라 하더라도 사해행위의 요건을 갖춘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 ② 허위표시의 당사자는 선의의 제3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의사표시의 무효를 그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 ③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 ④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에 대한 고지의무가 없다면 침묵과 같은 부작위는 기망행위가 아니다.
  • ⑤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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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② 제3자는 선의가 있는 것만으로 보호가 된다. 자신이 허위표시를 해 놓고, 선의의 제3자의 과실을 논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18.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법정추인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이의를 보류했다면 추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 ②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무효행위의 추인요건을 갖추더라도 다시 추인할 수 없다.
  • ③ 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취소권을 행사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권의 행사에 관한 본인의 수권행위가 있어야 한다.
  • ④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더라도 매수인인 해제로 인한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⑤ 가분적인 법률행위의 일부에 취소사유가 존재하고 나머지 부분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있는 경우,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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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②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19. 甲은 乙 소유의 X토지를 매수하기로 乙과 합의하였다. 그 후 甲이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민법 제109조 제1항은 강행규정이므로 그 적용을 배제하는 甲과 乙의 약정은 무효이다.
  • ② X토지의 시가에 대한 착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에 해당한다.
  • ③ 甲은 자신에게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증명해야 한다.
  • ④ 甲은 자신에게 중과실뿐만 아니라 경과실도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 ⑤ 착오로 인한 甲의 불이익이 사후에 사정변경으로 소멸되었더라도 甲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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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② 부동산의 매매에있어 시가에 관한 착오는 그 동기의 착오에 불과할 뿐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17927, 판결]
④ 과실이 있음은 상대방(乙)이 증명해야 한다. 또한 경과실은 취소사항에 해당한다.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2)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0. 표현대리와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 ②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의 법리가 유추적용되어 본인의 책임이 경감될 수 있다.
  • ③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도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④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경우,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⑤ 무권대리행위에 대해 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해 둔 사실만으로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이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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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기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 없다.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24985, 판결]

 

21. 甲이 乙에게 X토지를 매도 후 등기 전에 丁이 丙의 임의대리인으로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甲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고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수권행위의 하자유무는 丙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② 대리행위의 하자유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③ 대리행위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효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에게 귀속된다.
  • ④ 乙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임을 이유로 甲과 丙 사이의 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 ⑤ 丁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사정을 丙이 모른다면, 丙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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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병이 알고 모르고를 불문하고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한다.
103조 판례 : 상속재산, 부동산 이중매매, 저가에 양도목적물 처분하는 행위에 가감, 부첩계약 해소시 금전비급약정, 증언대가 지급약정, 위료법 위반, 허위진술 대가로 급부, 세금회피 목적으로 계약서를 낮게 기재하는 행위, 보험계약의 무효,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등

 

22.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법률행위에 정지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을 다투려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 ② 조건의사가 외부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조건부 법률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 ③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의사 표시는 무효이다.
  • ④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 ⑤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기한을 붙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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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② 조건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제147조(조건성취의 효과)] ① 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 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③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23.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불계속지역권은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이다.
  • ②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은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③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 ④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무승인이 있었다면,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 ⑤ 정지조건부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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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④ 채무일부 변재로 봐야 한다.

 

24.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시효의 중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 ②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
  • ③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그 통지와 관계없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 ④ 재산을 관리하는 후견인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 ⑤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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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사유가 없는 이상 연대보증인 겸 물상보증인에 대한 시효중단의 사유가 있다 하여 주채무까지 시효중단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즉, 통지하여야 한다.

 

25.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취득시효 완성 당시에는 일반재산이었으나 취득시효 완성 후에 행정재산으로 변경된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
  • ② 점유자가 매매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다가 그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되지 않는다.
  • ③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 점유개시 후 임의의 시점을 시효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
  • ④ 취득시효의 완성을 알고 있는 소유자가 부동산을 선의의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소유자는 시효완성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⑤ 취득시효 완성 후 그로 인한 등기 전에 소유자가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완성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저당권의 부담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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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저당권에 부담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할 뿐이다.

 

26.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지료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 소멸청구에 의해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지상권자는 지상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② 나대지(裸垈地)에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그 대지의 담보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무상의 지상권을 설정하고 채무자로 하여금 그 대지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 제3자가 그 대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한 것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자는 그 제3자에게 지상권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③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 있고, 지상물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을 양도할 수도 있다.
  • ④ 담보가등기가 마쳐진 나대지(裸垈地)에 그 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한 후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어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
  • ⑤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의 설정등기를 경료함이 없어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는 건물의 양수인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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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담보가등기는 저당권으로 읽으면 문제없다. 
대법원은 "원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나대지상에 가등기가 경료되었고, 그 뒤 대지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그 후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어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면 애초에 대지에 채권담보를 위하여 가등기를 경료한 사람의 이익을 크게 해하게 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을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27.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민법 제185조의 “법률”에는 규칙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포함되지 않는다.
  • ② 온천에 관한 권리는 독립한 물권으로 볼 수 없다.
  • ③ 일물일권주의 원칙상 특정 양만장 내의 뱀장어들 전부에 대해서는 1개의 양도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
  • ④ 사용·수익권능이 영구적·대세적으로 포기된 소유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
  • 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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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집합물의 경우에도 그 목적물의 종류, 장소, 또는 수량지정 등의 방법에 의하여 범위를 특정할 수 있고, 그 실익이나 사회적 필요성이 있으므로 하나의 물권으로서의 성립가능성을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8. 채권적 청구권에 해당하는 등기청구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매매계약에 기한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ㄴ. 위조서류에 의해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소유자의 말소등기청구권
  • ㄷ. 점유취득시효완성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ㄹ. 민법 제621조에 의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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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채권적 청구권은 현재의 소유자가 아닌자가 청구하는 것이다.
ㄴ. 소유자가 신청하는 청구권이므로 물권적 청구권이다.

 

29.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저당권설정 후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의 효력은 미친다.
  • ② 저당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 저당권자가 저당목적물을 압류만 하더라도 그 목적물의 과실에 관하여 그 제3취득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③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종전 소유자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을 이유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저당토지에 대해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저당권설정자에게 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 ⑤ 후순위 저당권자가 저당부동상네 대해 경맹을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 확정시기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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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제359조(과실에 대한 효력)]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그러나 저당권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삼자에 대하여는 압류한 사실을 통지한 후가 아니면 이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30. 전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전세권은 건물에 한하여 설정할 수 있다.
  • ㄴ. 기존 채권으로도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
  • ㄷ.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한다.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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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ㄱ. 전세권은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할 수 있다.

 

31.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질권을 설정한 자는 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권을 갖는다.
  • ② 선의취득에 관한 민법 제249조는 동산질권에 준용한다.
  • ③ 양도할 수 없는 채권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 ④ 임대차보증금채권에 질권을 설정할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채권질권은 성립한다.
  • ⑤ 채권질권의 설정자가 그 목적인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질권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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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원칙적으로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442조는 물상보증인에게 적용되지 아니하고 물상보증인은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442조(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①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보증인이 과실없이 채권자에게 변제할 재판을 받은 때 2.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의 이행기가 확정되지 아니하고 그 최장기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보증계약후 5년을 경과한 때 4.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

 

32.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유치권에는 물상대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② 분할이 가능한 토지의 일부에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 ③ 피담보채권이 양도와 목적물의 인도가 있으면 유치권은 이전된다.
  • ④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 ⑤ 유치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이 간이변제충당을 허가한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이 이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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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33.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전형계약이 아닌 것은?

  • ① 부당이득
  • ② 위임
  • ③ 도급
  • ④ 증여
  • ⑤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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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부당이득, 불법행위, 사무관리에 따라 발생한 채무관계는 법정채무관계.
전형계약 14가지 : 증여·매매·교환·소비대차·사용대차·임대차·고용·도급·현상광고·위임·임치·조합·종신정기금·화해 등

 

34. 계약이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승낙기간이 정해진 경우에 승낙의 통지가 그 기간 내에 도달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
  • ③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면 청약자는 임의로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 ④ 청약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 없는 경우,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에 있는 때에 성립한다.
  • ⑤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에는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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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대표적인 발신주의가 적용되는 사안임.
[발신주의 5 가지]
1. 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촉구시, 제한능력자 측의 확답
2.원총회 통지
3. 권대리에서 본인의 확답
4. 무인수시 채권자측의 확답
5. 지자 간의 계약 성립에 있어서 승낙의 통지

 

35. 甲이 乙에게 X토지 1천 를 10억원에 매도하였는데, 그 중 200 가 丙 소유에 속하였고 이를 乙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었으며 乙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乙은 X토지 중에서 그 200 m² 의 비율에 따라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 ㄴ. 乙은 잔존한 800 m² 부분만이면 X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계약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 ㄷ. 乙은 대금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다.
  • ㄹ. 乙은 단순히 그 200 m² 부분이 丙에게 속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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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ㄹ. 乙에게 이전될 수 없음을 확실하게 안 날부터 1년이다. 단순히 안 날부터 1년은 아니다.

 

36.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은 제3자를 사용하여 일을 완성할 수 있다.
  • ② 완성된 주택을 도급인이 원시취득한 경우, 수급인은 보수를 지급받을 때까지 그 주택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 도급인의 파산선고로 수급인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에 대하여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이 입게 될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⑤ 완성된 주택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도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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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수급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지만, 계약해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파산관계인은 상호간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7. 甲이 자신의 과실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甲의 보호감독을 받는 심신상실자가 매장에서 물건을 파손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 ㄴ. 피자집 사장 甲의 종업원이 배달 중 행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 ㄷ. 甲이 소유한 공작물에 대한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공작물의 임차인이 손해를 입힌 경우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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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ㄱ, ㄴ 관리자가 관리감독을 충분히 하였는지 증명하여야 한다.
ㄷ. 불법행위책임에서 공작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고 나머지는 과실 책임이다.

 

38. 甲은 그 소유의 X주택을 乙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인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X주택에 소실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X주택이 불가항력으로 소실된 경우,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 ② X주택이 甲의 과실로 소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X주택이 乙의 과실로 소실된 경우,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乙의 수령지체 중에 X주택이 甲과 乙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실된 경우,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 ⑤ 乙이 이미 대금을 지급하였는데 X주택이 불가항력으로 소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부당이득을 이유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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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②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39. 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법률상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할 수 없다.
  • ② 지명채권증서의 반환과 변제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③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의며 과실 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 ④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로 인도한 타인의 물건을 채권자가 선의로 소비한 경우에 채권은 소멸한다.
  • ⑤ 영수증 소지자가 변제를 받을 권한이 없음을 변제자가 알면서도 변제한 경우에는 변제로서의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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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반환과 변제의 동시이행 관계인 것은 영수증이다.
채무의 변제와 채권증서의 반환은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원인채무의 변제와 어음·수표의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이다.

 

40.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 ② 채무불이행에 관해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주장에 의해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할 수 있다.
  • ③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의 가액일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경우, 채무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④ 지연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채권자는 예정배상액의 청구와 함께 본래의 급부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금전채무불이행의 경우,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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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①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② 채무자의 주장이 있든 없든 참작해야 한다.
③ 물건가의 전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일부만 손해배상받은 경우에는 취득할 수 없다.
⑤ 금전채무불이행의 경우,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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