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임권1 주택관리사 민법 > 복대리 권리의 변동 > 법률행위의 대리 > 복대리 복대리는 대리인이 그의 권한 내의 행위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말한다.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대리인의 복임권이라 하고, 복대리인 선임행위를 복임행위라 한다. 법정대리인은 언제나 복임권이 있고 무과실책임을 진다.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다. 임의대리인은 예외적으로 본인의 허락이 있어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복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때는 과실책임을 진다. 복대리권의 소멸 본인의 사망 복대리인의 사망 또는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 대리인과 복대리인간의 원인 된 법률관계의 종료 대리인의 복대리인에 대한 수권행위의 철회 대리인의 사망 또는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 임의대리에 있어서 본인과 임의대.. 2023. 5.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