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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민법

주택관리사 민법 > 복대리

by 보나삶한걸음 2023.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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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변동 > 법률행위의 대리  > 복대리

복대리는 대리인이 그의 권한 내의 행위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말한다.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대리인의 복임권이라 하고, 복대리인 선임행위를 복임행위라 한다.

법정대리인은 언제나 복임권이 있고 무과실책임을 진다.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다. 임의대리인은 예외적으로 본인의 허락이 있어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복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때는 과실책임을 진다.

 

복대리권의 소멸

  • 본인의 사망
  • 복대리인의 사망 또는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
  • 대리인과 복대리인간의 원인 된 법률관계의 종료
  • 대리인의 복대리인에 대한 수권행위의 철회
  • 대리인의 사망 또는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
  • 임의대리에 있어서 본인과 임의대리인간의 원인 된 법률관계의 종료
  • 대리인의 한정후견의 개시는 대리권 소멸의 사유가 아니다.

✅ 복대리인 제도 전체 요약표

구분요약 내용핵심 포인트
근거조문 민법 제124조 대리인의 복임권 및 책임 규정
복대리인 선임 요건 ① 본인의 지명
② 본인의 승낙
③ 부득이한 사유
세 가지 중 하나 충족해야 선임 가능
복대리인의 지위 원칙: 본인의 대리인
예외: 본인의 승낙 없는 임의선임 시 대리인의 사자 또는 무권대리
승낙 시 → 본인의 대리인
복대리인에 대한 책임 - 본인의 지명: 대리인 면책, 단 부적임자임을 알면서 통지·해임 안 하면 책임
- 본인의 승낙 or 부득이한 사유: 대리인이 선임·감독 책임 있음
대리인의 과실책임 요건 중요
복대리권의 소멸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 시 함께 소멸 (예: 사망) 대리권 종속성 존재
복대리인의 행위 효과 본인에게 귀속됨 (유효하게 선임된 경우) 본인의 책임으로 귀속
 

✅ 관련 기출 포인트 정리

출제 포인트기출 예시주의할 점
복대리인의 지위 “복대리인은 누구의 대리인인가?” 본인의 승낙 → 본인의 대리인
복대리인의 책임 “지명에 의한 복대리인의 과실에 대리인이 책임지지 않는 경우는?” 부적임자 방치 시 책임 있음
복대리인 선임 요건 “복대리인 선임 시 필요한 요건은?” 승낙, 지명, 부득이한 사유 중 하나
대리권 소멸과 복대리인 “대리인 사망 시 복대리인은?” 함께 소멸 (종속관계)
 

⚖️ 판례 모음 요약

📌 [대법원 1963.12.24. 선고 63다1994]

“복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 선임되었다면 그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 된다.”

→ 시험 출제포인트: 복대리인의 지위


📌 [대법원 2006.6.30. 선고 2005다64969]

“본인이 지명한 자를 복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그가 부적임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에 통지·해임을 하지 않으면 대리인은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

→ 시험 출제포인트: 지명 + 부적임자 책임


📌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0다66099]

“임의대리인이 사망하면 복대리인의 권한도 당연히 소멸된다.”

→ 시험 출제포인트: 복대리권의 소멸 사유


🧠 수험생용 요약 암기

✅ 복대리인 선임 요건: 본인의 지명, 승낙, 부득이한 사유
✅ 복대리인의 지위: 원칙적으로 본인의 대리인 (승낙 or 지명 필요)
✅ 대리인이 사망하면 복대리인의 권한도 소멸 (종속 관계)
✅ 복대리인의 과실 책임:
   - 본인 지명: 대리인은 원칙 면책, 단 부적임자 방치 시 책임
   - 본인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 대리인이 선임·감독 책임 부담
 
 

복대리 예문들

  • 임의대리권은 원인 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어도 쌍방을 대리하여 다툼이 없는 채무의 이행을 할 수 있다.
  • 복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지만, 법률행위에 의해 대리권을 부여받은 대리인, 즉,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가진다.
  •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이다. 복대리인의 성년후견의 개시는 더 이상 대리인으로서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
  • 대리인의 한정후견의 개시는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니다.
  • 복대리인의 권한은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초과하지 못한다. 범위를 초과한 행위는 무권대리에 해당하고, 본인은 그 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지만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다.
  • 본인의 허락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한 (임의)대리인은 선임, 감독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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