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주택관리사 27회 1차 민법 기출문제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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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40문항)
1.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② 민사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③ 법원(法院)은 관습법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직권으로 이를 확정할 수 있다.
④ 법원(法院)은 관습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⑤ 사실인 관습은 사적자치가 인정되는 분야에서 법률행위 해석기준이 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도 헌법상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습니다.
2. 형성권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계약의 해제권
② 법률행위의 취소권
③ 점유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
④ 매매의 일방예약완결권
⑤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정답: ③
해설: 형성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권리입니다. 유익비상환청구권은 단순한 청구권입니다.
3. 신의성실의 원칙과 그 파생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권리를 남용한 경우 그 권리는 언제나 소멸한다.
③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의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④ 신의성실의 원칙은 사법관계에만 적용되고, 공법관계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⑤ 사정변경의 원칙에서 사정은 계약의 기초가 된 일방당사자의 주관적 사정을 의미한다.
정답: ①
해설: 민법 제2조 제1항은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에 있어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함을 명시합니다.
4. 민법상 자연인의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원은 인정사망이나 실종선고에 의하지 않고 경험칙에 의거하여 사람의 사망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②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③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는 의사무능력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④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로 된 경우, 의사무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해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⑤ 태아가 불법행위로 인해 사산된 경우, 태아는 가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①
해설: 법원은 인정사망이나 실종선고가 없더라도 경험칙에 따라 사망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5.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법정대리인이다.
② 부재자는 성질상 자연인에 한하고 법인은 해당하지 않는다.
③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사후적으로 그 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④ 재산관리인을 정한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⑤ 법원의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결정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의 효력은 장래에 향하여서만 생긴다.
정답: ③
해설: 재산관리인의 권한 초과 행위는 반드시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추인으로는 부족합니다.
6.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의 청구가 있더라도 필요하다면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④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특정사무에 관한 후견의 필요가 있으면 특정후견심판을 할 수 있다.
정답: ⑤
해설: 특정후견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본인의 의사에 반할 경우 원칙적으로 개시할 수 없습니다.
7. 민법상 비영리사단법인의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① 목적
② 명칭
③ 사무소의 소재지
④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⑤ 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
정답: ⑤
해설: 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며, 임의사항입니다.
8.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②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고,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출연자에게 귀속한다.
③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④ 청산인은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인도만 할 수 있다.
⑤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하고, 최고를 받은 그 채권자가 채권신고를 하지 않으면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여야 한다.
정답: ③
해설: 해산한 법인은 청산 범위 내에서만 법인격이 인정되며, 그 외의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9.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② 감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므로 감사의 성명과 주소는 법인의 등기사항이다.
③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④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정관에 별도의 정함이 있으면 상속될 수 있다.
⑤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설립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정관의 목적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감사 자체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며, 감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0. 법인 아닌 사단 및 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총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 각자가 할 수 있다.
ㄴ. 법인 아닌 재단은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지만,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당사자능력은 인정된다.
ㄷ.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한다.
ㄹ. 민법은 법인 아닌 재단의 재산 소유를 단독소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 아닌 재단 자체의 명의로 부동산등기를 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정답: ③
해설: ㄱ과 ㄹ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총유물 보존행위는 사원 전원의 공동행위가 필요하고, 법인 아닌 재단은 자체명의로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11. 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동산이며, 이는 민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미채굴 광물인 금(金)에는 토지의 소유권이 미치지 않는다.
③ 토지에 식재된 「입목에 관한 법률」상의 입목은 토지와 별개의 동산이다.
④ 지하수의 일종인 온천수는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다.
⑤ 토지는 질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정답: ②
① ❌ 틀림
건물은 부동산이지 동산이 아니며, 민법에 “건물을 동산으로 본다”는 명문 규정도 없습니다
② ✅ 옳음
지하의 미채굴 광물은 원칙적으로 토지 구성부분이지만, 특정 광물(예: 금)의 경우에는 판례와 기출 해설에 따르면 토지소유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해석이 받아들여졌습니다.
③ ❌ 틀림
입목은 등기 가능할 경우 토지와 분리된 부동산으로 인정되며, 동산이 아니라 부동산입니다.
④ ❌ 틀림
판례(69다1239 등)는 온천수는 지하수의 일종이며, “‘온천권 독립’ 인정할 관습 법은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온천수는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보고, 별도의 부동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⑤ ❌ 틀림
질권은 동산 또는 채권 물권에만 설정 가능하며, 토지는 부동산이므로 질권의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12.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권리의 객체는 물건에 한정된다.
② 사람은 재산권의 객체가 될 수 없으나, 사람의 일정한 행위는 재산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③ 사람의 유체ㆍ유골은 매장ㆍ관리ㆍ제사ㆍ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로서, 분묘에 안치되어 있는 선조의 유체ㆍ유골은 그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
④ 반려동물은 민법 규정의 해석상 물건에 해당한다.
⑤ 자연력도 물건이 될 수 있으나, 배타적 지배를 할 수 있는 등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답: ①
해설: 권리의 객체는 물건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재산권 일반도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13.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양도소득세의 회피 및 투기의 목적으로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미등기인 채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ㄴ.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ㄷ.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방조한 상태에서 한 종교법인의 주지임명행위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②
ㄴ. 보험사고를 가정한 생명보험 계약 (부정취득 목적)
대법원은 당초부터 보험금을 노리고 체결한 생명보험 계약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2005다383).
14.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민법상 조합은 법인격이 없으므로 조합대리의 경우에는 반드시 조합원 전원의 성명을 표시하여 대리행위를 하여야 한다.
②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대금지급의무는 소멸한다.
③ 임의대리의 경우, 대리권 수여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면 원칙적으로 그 시점에 대리권도 소멸한다.
④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가진다.
⑤ 대여금의 영수권한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그 대여금 채무의 일부를 면제하기 위하여는 본인의 특별수권이 필요하다.
정답: ①
해설: 조합계약에 의한 대리행위에서는 조합 대표자의 이름만으로도 대리행위가 가능하므로 전원의 명시가 필수는 아닙니다.
15.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공경매에 있어서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 제104조가 적용된다.
ㄴ.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균형을 잃은 법률행위는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ㄷ.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문제되는 경우에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ㄹ. 대물변제예약의 경우, 대차의 목적물가격과 대물변제의 목적물가격이 불균형한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대물변제 예약 당시를 표준으로 결정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정답: ③
해설: ㄱ은 틀린 지문으로, 공경매는 사법상의 자유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ㄴ과 ㄹ도 잘못된 법리 설명입니다.
16.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표현대리가 성립하며 본인이 이행책임을 지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가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ㄴ.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규정은 법정대리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ㄷ. 대리인의 권한을 넘는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의 법리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③
해설: ㄱ과 ㄴ은 표현대리의 적용 사례로 인정되며,
ㄷ은 판례는 대리인의 행위가 형사상 범죄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외형상 대리인의 권한 내의 행위로 보이고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행위가 범죄인지 여부와 표현대리의 성립 여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형적으로 대리권이 있다고 믿게 할 만한 상황과 상대방의 정당한 이유 유무입니다.
17.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한 취소권자의 이의 보류 없는 행위로서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경개
② 담보의 제공
③ 계약의 해제
④ 전부나 일부의 이행
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양도
정답: ③
계약의 해제: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행위입니다. 이는 취소권의 행사와는 별개로 계약 자체를 없애는 것이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하는 법정추인과는 목적이 다릅니다. 따라서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약을 해제한다는 것은 그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즉, 계약의 해제는 법정추인 사유가 아닙니다.
18. 통정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가장소비대차에서 대주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 받은 자
ㄴ.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의 파산관재인
ㄷ. 가장전세권설정계약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전세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④
ㄱ. 본질적으로 기존 가장행위의 주체 변경에 불과. 새로운 이해관계 X.
ㄴ. 파산관재인은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형성하므로 제3자에 해당함.
ㄷ. 허위 표시를 신뢰하고 가압류 등 이해관계 형성한 자는 제3자에 해당함.
19. 甲은 乙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이 乙에 의하여 유발된 동기의 착오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甲은 체결 당시 그 동기를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② 甲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 乙이 이를 저지하려면 甲의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③ X의 시가에 대한 甲의 착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에 해당한다.
④ 乙이 甲의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甲은 그 계약내용에 착오가 있었더라도 이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여지가 없다.
⑤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착오에 빠진 甲이 그로 인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입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정답: ②
① 판례는 표시가 있어야 한다고 보지만, 여기서 동기가 표시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표현은 절대적 조건처럼 보이므로 부적절합니다. 동기의 중요성과 인식 가능성도 고려함.
②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함 → 원칙은 표의자가 입증, 그러나 상대방이 중과실 있음을 입증 가능
③ 판례에 따르면, 부동산 시가 착오는 동기의 착오로 중요부분 착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④ 해제 시 착오취소는 별개로 고려되지 않으며, 이미 계약이 종료된 상태에서는 따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⑤ 중요부분 착오에 있어 경제적 불이익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불이익이 없으면 중요부분 착오로 보지 않습니다.
20. 사기ㆍ강박의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가 아니다.
② 매수인의 대리인이 매도인을 기망하여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인이 그 대리인의 기망사실을 알 수 없었더라도 매도인은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양수인의 사기로 의사표시를 한 부동산의 양도인이 제3자에 대하여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주장하는 경우,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선의를 증명해야 한다.
④ 매매계약에 있어서 사기에 기한 취소권과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경합하는 경우, 매도인으로부터 기망당한 매수인은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⑤ 강박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정답: ③
해설: 판례에 따르면, 사기에 의한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있다면, 그 취소는 제3자의 악의를 증명해야 효력이 미칩니다. 즉, 제3자의 악의(또는 중과실)를 증명해야지, 제3자가 자신의 선의를 증명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21.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③ 법률행위의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④ 시기(始期) 있는 법률행위는 그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소멸한다.
⑤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정답: ④
해설: 시기(始期)는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시작점)을 의미합니다. 즉, 시기가 도래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종기(終期)입니다.
22.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채권 및 소유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지역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③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④ 이자채권이라도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니면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⑤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상품 판매 대금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정답: ①
해설: 소유권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며, 채권에는 10년 일반 시효가 적용됩니다.
23. 추가적인 조치가 없더라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채권자의 승소 확정판결
② 최고
③ 재산명시명령의 송달
④ 이행청구 의사가 표명된 소송고지
⑤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이행청구
정답: ①
해설: 판결에 의한 확정은 추가 조치 없이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24.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의 승인은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②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③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사유인 채무의 묵시적 승인은 관념의 통지에 해당한다.
④ 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수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채무 승인의 효력이 있어 채무 전부에 관하여 소멸시효 이익 포기의 효력이 발생한다.
⑤ 채무자가 담보 목적의 가등기를 설정하여 주는 것은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므로, 그 가등기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 그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정답: ②
해설: 승인은 단독행위이므로 처분권한과 무관하게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25.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② 가등기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타인에게 양도될 수 없다.
③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④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 당시의 소유명의인이 아니라 현재의 소유명의인에게 본등기를 청구하여야 한다.
⑤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에 기하여 무효인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정답: ⑤
① 틀림. 가등기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지만, 청구권 자체의 존재를 추정하게 하진 않습니다. 판례는 ‘단지 가등기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권이 있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② 틀림. 채권 양도 원칙에 따라 가등기된 청구권도 양도 가능합니다. 다만, 채무자에게 통지되거나 승낙이 있어야 대항력을 갖습니다.
③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그 순위가 보전됩니다. 그러나 물권변동의 효력(즉, 소유권 취득 등의 효력) 자체는 본등기가 마쳐진 때(등기된 때)에 발생하는 것이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위 소급과 효력 소급은 다릅니다.
④틀림. 본등기는 **가등기 당시 등기명의인(처분의무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가등기 후 등기된 제3자는 말소청구의 상대방 일 수는 있지만, 본등기 이행의무자는 아닙니다.
⑤ 맞음. 판례는 “소유권보존등기는 물권의 원시취득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동일 부동산에 중복보존등기가 존재하면 후행 보존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등기권리자는 그에 대한 직접적 말소청구권이 없고
, 본등기청구와 함께 불법 방해 배제청구 등 우회적인 방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26. 자주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자주점유는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한다.
②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는 사정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부동산을 매수한 자의 점유는 후일 그 매매가 무효로 되면 그 점유의 성질이 타주점유로 변한다.
③ 동산의 무주물선점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자주점유인 경우에 인정된다.
④ 무허가 건물 부지가 타인의 소유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건물만을 매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그 부지에 대한 자주점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⑤ 타주점유자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만으로는 점유시킨 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②
해설: 매매가 무효가 되더라도 그 당시 자주점유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면 여전히 자주점유로 인정됩니다.
27.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소유권자는 그 토지에 대한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점유를 상실하여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아니한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자는 그 소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③ 소유권을 상실한 전(前)소유자가 그 물건의 양수인에게 인도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제3자인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소유자는 소유권을 현실적으로 방해하지 않고 그 방해를 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도 그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지역권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자에게 승역지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물권적 청구권에는 예방청구도 포함되며, 현실적인 침해가 없어도 침해의 염려가 있는 경우 행사할 수 있습니다.
28.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유자는 그 지분권을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②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공유 토지의 특정부분을 매도하여 타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등기는 전부무효이다.
③ 공유자가 1년 이상 그 지분비율에 따른 공유물의 관리비용 등의 의무이행을 지체한 경우,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그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④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⑤ 공유자들이 공유물의 무단점유자에게 가지는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분채권에 해당한다.
정답: ②
해설: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공유 토지의 특정부분을 매도하여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매도 부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처분공유자의 공유지분 범위 내에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 12. 2. 선고)
29. 지상권과 관련하여 인정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지상물과 지상권의 분리처분
ㄴ. 지료 없는 지상권
ㄷ. 지상권의 법정갱신
ㄹ. 수목의 소유를 위한 구분지상권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⑤
해설: 지상권의 법정갱신은 인정되지 않으며, 수목을 위한 구분지상권도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30.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전세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다.
② 존속기간의 만료로 토지전세계약이 종료되면 그 계약을 원인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 절차의 이행청구권은 소멸한다.
③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된다.
④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전세권자와 구 소유자 간의 전세권 관계가 신 소유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⑤ 전세금은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므로 임차보증금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갈음할 수 없다.
정답: ②
31. 甲소유 X주택의 공사수급인 乙이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X에 관하여 적법하게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이 X에 계속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다.
② 乙은 X에 관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나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는 없다.
③ 甲의 X에 관한 소유물반환청구의 소에 대하여 乙이 유치권의 항변을 하는 경우, 법원은 상환이행판결을 한다.
④ 乙이 X의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1년 내에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면 점유를 회복하지 않더라도 유치권은 회복된다.
⑤ 乙이 X의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점유침탈자에 대한 유치권 소멸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점유를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정답: ④
32.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은?
(근저당은 고려하지 않고,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존재함)
① 등기된 금액을 초과하는 원본
② 저당물의 보존비용
③ 저당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④ 등기된 손해배상예정액
⑤ 원본의 이행기일 경과 후 1년분을 넘는 지연배상
정답: ④
해설: 등기된 손해배상예정액은 저당권의 효력에 포함됩니다.
33. 매매의 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매의 일방예약은 예약완결권자가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② 예약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는다.
③ 예약완결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그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송달되면 적법하게 예약완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본다.
④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 전에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도 매매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⑤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판에 고려하여야 한다.
정답: ②
해설: 부동산 인도 여부와 무관하게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34. 채권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채무자는 귀책사유가 없으면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③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④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⑤ 채무가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3자에게 이를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⑤
해설: 제3자에 의한 이행은 대체적 급부가 가능한 경우로 제한되며 반드시 법원 청구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35. 불가분채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건물을 공동으로 상속한 상속인들의 건물철거의무
② 자동차를 공유하는 매도인들의 매수인에 대한 자동차인도의무
③ 임대목적물을 공유하고 있는 공동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
④ 공동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임차물반환의무
⑤ 공유 토지에 수목이 부합되어 이익을 얻은 토지공유자들의 제3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채무
정답: ④
해설: 공동임차인의 반환의무는 분할 가능하므로 불가분채무가 아닙니다.
36.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전차인은 전대차계약으로 전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 이상으로 임대인에게 의무를 지지 않고 동시에 임대차계약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 이상으로 임대인에게 의무를 지지 않는다.
② 전차인은 전대차의 차임지급시기 이후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한 것으로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전차인이 전대차의 차임지급시기 이전에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한 경우, 임대인의 차임청구 전에 그 차임지급시기가 도래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④ 건물전차인은 임대차 및 전대차의 기간이 동시에 만료되고 건물이 현존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에 대하여 이전 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임대차계약이 해지의 통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정답: ④
해설: 건물전차인이 임대차와 전대차의 기간이 모두 종료된 경우, 임대인에게 자동적으로 새로운 임대차 체결을 청구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37.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은 제3자를 사용하여 일을 완성할 수 있다.
②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완공기한을 넘겨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지체상금의 발생 시기는 완공기한 다음 날이다.
③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보수 일부를 선급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도급인이 선급금 지급을 지체한 기간만큼은 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지체상금의 발생기간에서 공제된다.
⑤ 하자확대손해로 인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채무와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는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⑤
해설: 하자확대손해와 공사대금은 동시이행관계가 성립합니다.
38.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매수인의 귀책사유에 의해 이행불능이 된 경우, 매수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특별한 약정이 있어야 한다.
③ 소제기로써 계약해제권을 행사한 후 나중에 그 소송을 취하한 때에도 그 행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④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해제권이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⑤ 일방 당사자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당해 계약이 상대방의 해제로 소멸되었음을 들어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자신의 귀책사유로 상대방의 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해제권은 행사할 수 없습니다.
39.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불법도박채무에 대하여 양도담보의 명목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것은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이행의 기한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지체책임이 있다.
③ 수익자가 부당이득을 얻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비용은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이득의 범위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④ 채무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도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불법원인급여가 인정되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불가능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법의 원인에 가공한 상대방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⑤
① ❌ 틀림: 판례는 불법도박 채무 변제를 위한 양도담보 설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보며, 이는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 틀림 :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원칙적으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입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이행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집니다. '상당한 기간 경과'는 불필요합니다. 수익자의 악의 여부에 따라 이자 발생 시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 틀림 : 부당이득 반환 범위는 수익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득입니다. 만약 이득을 얻기 위해 필연적으로 지출된 비용이 있다면, 그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실제 이득액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즉, 공제될 수 있습니다.
④ ❌ 틀림 : 민법 제745조는 "채무 없음을 알지 못하고 변제한 경우에도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도의에 적합하면 반환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⑤ ✅ 옳음 : 판례는 민법 제746조의 취지상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부당이득 반환이 안 되는 경우, 불법에 가담한 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는 불법을 저지른 자를 보호하지 않으려는 법의 의도입니다.
40. 17세 동갑인 乙, 丙, 丁이 공동으로 기계를 고장 낸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 丙, 丁이 甲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면하려면 스스로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② 과실비율이 50%인 乙이 甲에게 300만원을 배상한 경우, 乙은 丙과 丁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乙, 丙, 丁의 과실비율이 동일한 경우, 丙은 甲에게 100만원의 손해배상채무만을 부담한다.
④ 甲이 丁의 친권자 A의 丁에 대한 감독의무 위반과 甲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하면, 甲은 A에 대해 일반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⑤ 甲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乙, 丙, 丁이 고의로 기계를 고장 낸 경우, 甲의 부주의를 이유로 한 과실상계가 적용된다.
정답: ④
해설: 감독자 책임은 직접적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간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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