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개념 정리: 물건, 과실, 건물, 토지의 일부, 양도담보 등
*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1. 물건의 정의 (민법 제98조)물건 = 관리할 수 있는 유체물 + 전기부동산: 토지, 건물동산: 그 외 모든 유체물2. 과실의 구분 (민법 제101조)구분의미예시천연과실물건의 용법에 따른 산출물곡물, 젖소의 우유, 감나무의 감법정과실물건 사용 대가로 받는 금전 등임대료, 이자미분리 천연과실도 명인방법 있으면 양도 가능 → 시험 포인트!3. 종물(從物) 개념 (민법 제100조)주물의 경제적 사용에 부속된 독립 물건종물은 주물 처분 시 함께 처분되나, 특약으로 제외 가능종물에도 저당권의 효력 및 점유취득의 효력은 제한적 → 각각 따로 검토 필요4. 토지 일부의 소유권 취득 불가 판례1필의 토지를 분필(지번 분할) 없..
2025.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