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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건의 정의 (민법 제98조)
- 물건 = 관리할 수 있는 유체물 + 전기
- 부동산: 토지, 건물
- 동산: 그 외 모든 유체물
2. 과실의 구분 (민법 제101조)
구분 | 의미 | 예시 |
천연과실 | 물건의 용법에 따른 산출물 | 곡물, 젖소의 우유, 감나무의 감 |
법정과실 | 물건 사용 대가로 받는 금전 등 | 임대료, 이자 |
- 미분리 천연과실도 명인방법 있으면 양도 가능 → 시험 포인트!
3. 종물(從物) 개념 (민법 제100조)
- 주물의 경제적 사용에 부속된 독립 물건
- 종물은 주물 처분 시 함께 처분되나, 특약으로 제외 가능
- 종물에도 저당권의 효력 및 점유취득의 효력은 제한적 → 각각 따로 검토 필요
4. 토지 일부의 소유권 취득 불가 판례
- 1필의 토지를 분필(지번 분할) 없이 시효취득하는 것은 불가능
- 이유: 지번·공적장부를 기준으로 소유권 귀속 판단
- 대법원 판례 일관
5. 건물의 요건 (사회통념상 부동산 인정)
- 기둥 + 지붕 + 주벽 + 용도 = 사회통념상 건물
- 등기 여부 불문
- 건축법과 민법 개념의 차이를 구분해야 함
6. 양도담보와 집합물건
- 특정된 집합동산에 대해 양도담보 설정 가능
- 예: 특정 제품 번호가 부여된 기계, 수량·위치 표시된 재고물품 등
- 특정성 요건 충족 시 인정
🧠 수험생용 확장 요약 암기
✅ 물건이란? 관리 가능한 유체물 + 전기
✅ 천연과실 = 물건에서 나오는 자연물 (곡물·우유), 법정과실 = 대가 (임대료·이자)
✅ 종물은 주물에 부속된 독립물건 → 주물 처분 시 함께 가나 특약으로 분리 가능, 나무는 종물이 아니고 부합물
✅ 토지 일부 시효취득 불가! 반드시 분필절차 거쳐야 소유권 취득 가능(지번 불할)
✅ 명인방법 있으면 미분리 과실도 양도 가능
✅ 기둥·지붕·주벽 있으면 건물 인정 (사회통념 기준)
✅ 집합동산도 특정성 갖추면 양도담보권 설정 가능
✅ 시효취득 요건: 평온, 자주, 소유의사, 20년 (적법성은 필요 X)
✅ 양도담보권 설정에는 '특정성'이 필수 → '모든 자산' 등 불특정 표현은 무효
📝 물권 실전 문제 5제 (5지선다형)
문제 1
다음 중 종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농장에 설치된 자동 관개시설
② 상가 건물의 입구에 부착된 간판
③ 공장 부지 내 관리인 숙소
④ 공장에 반입된 미사용 원재료
⑤ 농지 위에 심긴 사과나무
문제 2
다음 중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평온하게 점유할 것
② 타주점유가 아닌 자주점유일 것
③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할 것
④ 적법한 원인에 의해 점유를 개시할 것
⑤ 동산·부동산 모두 대상이 될 수 있음
문제 3
다음 중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 취득 시효가 인정되는 경우는?
① 1필의 토지 중 일부를 점유하고 20년간 사용한 경우
② 무허가 건물을 20년간 점유한 경우
③ 1동의 건물에서 한 층만 점유한 경우
④ 토지 전체를 공동으로 점유한 후 분할하여 각각 사용한 경우
⑤ 토지 일부를 점유하고 지적 분할(분필절차)을 거친 경우
문제 4
다음 중 법정과실에 해당하는 것은?
① 토지에서 생산된 감자
② 주택 임대료
③ 기계의 생산품
④ 주유소의 휘발유 재고
⑤ 과일나무에서 수확하지 않은 감
문제 5
다음 중 양도담보권 설정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는? (판례 기준)
① 자동차 수십 대를 특정된 목록으로 정한 경우
② 철강 부품 창고에 있는 제품 재고를 일괄 설정한 경우
③ 명확한 수량·위치 없이 ‘모든 재고자산’으로 설정한 경우
④ 창고 내 위치·종류·수량까지 특정된 제품에 대해 설정한 경우
⑤ 특정 기계장비의 일련번호를 설정서에 명시한 경우
✅ 정답 및 해설
문제 | 정답 | 해설 요약 |
1번 | ⑤ | 나무는 부합물이지 종물이 아님. 뿌리박힌 것은 종물 안 됨 |
2번 | ④ | 점유취득시효는 적법한 원인 불요 (소유의사와 사실상 점유만 요함) |
3번 | ⑤ | 분필절차 완료 후 토지 일부 시효취득 가능. 그 외는 불인정 |
4번 | ② | 법정과실 = 대가로 받는 이익, 임대료가 전형적 예 |
5번 | ③ | 포괄적·불특정 표현으로는 양도담보권 설정 불가 (특정성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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