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주택관리사 23회 1차 민법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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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40문항)
1. 관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물권은 관습법에 의해서도 창설할 수 있다.
- ②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에게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인정된다.
- ③ 사실인 관습은 관습법과는 달리 법령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친다.
- ④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 ⑤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던 관행이 그러한 관습법을 적용해야 할 시점에서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
정답: ②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에게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고서도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 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다.
- ㄷ. 일반보증의 경우에도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신 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 ㄹ.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단지 인근에 대규모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ㄷ, ㄹ
정답: ①
ㄱ.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고서도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3. 형성권이 아닌 것은?
- ① 취소권
- ② 상계권
- ③ 채권자대위권
- ④ 계약의 약정해지권
- ⑤ 매매의 일방예약 완결권
정답: ③
형성권 - 권리자가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만 하더라도.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등의 변동을 발생시킬 수 있는 권리이다.
채권자취소권은 형성권, 채권자대위권은 형성권이 아님.
4. 주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없다.
- ②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 ③ 당사자는 특정한 행위에 관하여 가주소를 정할 수 있다.
- ④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 ⑤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정답: ①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5. 17세인 甲은 2020. 6. 10.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 및 처분허락 없이 자신의 노트북을 丙에게 50만원에 팔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甲은 성년이 되기 전에는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② 乙은 甲이 성년이 되기 전에는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없다.
- ③ 2020. 6. 20. 丙은 甲에게 매매계약에 대한 추인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 ④ 丙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甲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던 경우에는 乙에게 추인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
- ⑤ 丙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甲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면 추인이 있기 전에 丙은 甲에 대하여도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정답: ⑤
① 미성년자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乙은 甲이 성년이 되기 전에만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있다. 성년이 된 이후에는 甲이 추인할 수 있다.
③ 2020. 6. 20. 丙은 미성년인 甲에게 매매계약에 대한 추인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인 乙에게 추인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④ 추인여부의 확답 촉구는 상대방의 선악을 불문하고 인정된다. 따라서 丙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甲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던 경우에도 乙에게 추인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6. 부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법인은 부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일종의 법정대리인이다.
- ③ 법원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후에도 부재자는 스스로 재산관리임을 정할 수 있다.
- ④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처분허가를 얻어 부재자의 재산을 처분한 후 그 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 처분행위는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
- ⑤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재산관리인이 있는 경우, 부재자 본인의 상대로 한 공시송달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④
재산관리인에 대한 처분허가 취소의 효력은 소급효과가 없으므로, 처분행위는 유효하고, 그 부재자의 상속인에게 미친다.
7.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 ② 이사가 여렷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가 각자 결정한다.
- ③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 ④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으로 대표권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정지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은 후에 그 가처분신청이 취하되면 유효하게 된다.
- ⑤ 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무효 등 하자가 있는 경우,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해관계인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정답: ③
①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임시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② 이사가 여렷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④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으로 대표권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정지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은 무효이다. 그 가처분신청이 취하되더라도 무효이다.
⑤ 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무효 등 하자가 있는 경우,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8.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 ② 법인이 공익을 행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③ 재단법인의 정관에 감사의 임면방법을 정하지 않아도 그 정관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 ④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는 민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다.
- ⑤ 사단법인의 정관은 자치법규이므로 해석 당시의 사원의 다수결에 의한 방법으로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정답: ⑤
사단법인의 정관은 자치법규이므로 법률해석의 방법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사원의 다수결에 의한 방법 등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없다.
9. 민법상 법인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 ②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 ③ 사단법인의 청산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④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
- ⑤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졌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서 존속한다.
정답: ②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
10.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법인 아닌 사단이 소유하는 물건은 사원의 총유에 속한다.
- ②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한 규정을 유추적용한다.
- ③ 종중이 법인 아닌 사단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조직행위에 이를 규율하는 성문의 규약이 있어야 한다.
- ④ 교회가 그 실체를 갖추어 법인 아닌 사단으로 성립한 후 교회의 대표자가 교회를 위하여 취득한 권리의무는 교회에 귀속된다.
- ⑤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이라도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사단법인과 별개의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이 될 수 있다.
정답: ③
'법인 아닌 사단'이란 일정한 목적을 가진 다수인의 집합체이면서 업무집행기관에 대한 정함과 대표자등에 관한 정함이 있는 법인이 아닌 단체를 말한다. '법인이 아닌 사단'에는 종중, 교회, 입주자대표자회의, 아파트 부녀회, 기타 봉사단체 등. '법인 아닌 사단'에게는 부동산등기 능력과 소송당사자 능력을 가지게 된다.
③ 종중은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체로서 성립된다. 따라서 특별한 조직행위가 필요하거나 이를 규율하는 성문의 규약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11.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부동산의 일부는 용익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 ② 사람의 유체·유골은 매장·제사·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이다.
- ③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 ④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다.
- ⑤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그 정착물은 토지의 종물이 된다.
정답: ⑤
그 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이며, 종물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착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고, 또한 공사중단 시까지 발생한 공사금채권은 토지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므로 위 공사금채권에 기하여 토지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12.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 ② 원본채권이 양도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도 함께 양도된다.
- ③ 당사자가 주물을 처분하는 경우,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고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도 있다.
- ④ 저당부동산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물건이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 그 물건에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⑤ 토지임차인 소유의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권도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정답: ②
② 원본채권이 양도되면,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한 양도되지 않는다.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에 종속성을 갖고 있다. 이미 도달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는 등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
13.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의 미등기 전매계약
- ② 부첩관계인 부부생활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
- ③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에게 부과될 공과금을 매수인이 책임진다는 취지의 특약
- ④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자신의 아파트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는 행위
- ⑤ 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도박채권자가 이를 모르는 제3자와 체결한 매매계약
정답: ②
부첩관계인 부부생활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이다.
14.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무상증여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
- ㄷ.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균형을 잃은 법률 행위는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해 이루 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 ㄹ. 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이행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정답: ①
ㄷ.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균형을 잃은 법률 행위는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해 이루 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ㄹ. 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 하는지는 법률행위 성립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이행기를 지준으로 하는 것은 대물변제의 예약의 경우이다.
15. 甲은 乙의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하자담보책임과 착오의 요건을 갖춘 경우, 甲은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 ② 甲의 매매계약 취소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甲은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었음을 주장·증명해야 한다.
- ③ 乙이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甲은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④ 경과실로 인해 착오에 빠진 甲이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 乙은 甲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 ⑤ 甲은 계약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만일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도 증명해야 한다.
정답: ⑤
① 하자담보책임과 착오은 서로 제도적 취지가 다르므로 매도인 乙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甲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② 甲의 매매계약 취소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甲은 계약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점과 착오가 없었다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며, 중대한 과실이 없었음은 乙이 주장·증명해야 한다.
③ 乙이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이후에도, 甲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④ 경과실로 인해 착오에 빠진 甲이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도, 乙은 甲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
16. 乙에게 위임하고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X토지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체결 당시 丙의 위법한 기망행위가 있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대리행위의 하자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 ② 甲이 아니라 乙이 사기를 이유로 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③ 甲은 乙이 제한능력자라는 이유로 乙이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④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과의 위임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
- ⑤ 乙이 丙의 사기에 의해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착오에 관한 법리는 적용되지 않고 사기에 관한 법리만 적용된다.
정답: ③
① 대리행위의 하자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따라서 사기를 당했는지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② 대리인이 사기를 당한 경우에는 취소권자는 본인이다. 그러므로 본인이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③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인은 대리인이 제한능력자라는 이유로 대리인이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④ 위임계약은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 따라서 본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인과의 위임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⑤ 대리인이 매도인의 사기에 의해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착오 또는 사기에 관한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
17. 의사표시에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된 경우,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 ②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우편물은 상당기간 내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 ③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기 전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④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피특정후견인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있다.
- ⑤ 이사의 사임 의사표시가 법인의 대표자에게 도달한 때에는 정관에 따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
정답: ④
①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된 경우,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② 보통우편이 아닌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다면, 그 우편물은 상당기간 내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③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기 전에도 그 효력은 발생한다.
④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피특정후견인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있다. 피특정후견인은 제한능력자가아니다.
⑤ 이사의 사임 의사표시가 법인의 대표자에게 도달하였다 하더라도 바로 사임되는 것은 아니며 정관에 따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정관에 따른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18.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임의대리권은 원인 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 ②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어도 쌍방을 대리하여 다툼이 없는 채무의 이행을 할 수 있다.
- ③ 복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 ④ 법률행위에 의해 대리권을 부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⑤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가진다.
정답: ④
④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지만, 법률행위에 의해 대리권을 부여받은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야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19.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 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이어야 한다.
- ②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간에도 일상가사에 관한 대리권이 인정되므로, 이를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③ 대리인이 사자(使者)를 통해 권한 외의 대리행위를 한 경우, 그 사자에게는 기본대리권이 없으므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 ④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경우,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 ⑤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의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정답: ③
③ 대리인이 사자(使者)를 통해 권한 외의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그 행위자를 대리권을 가진 자로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믿었다면 복임권도 정당한 것이 되며, 그 행위자가 사자라고 하더라도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20.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전부에 대하여해야 한다.
- ②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 또는 추인거절이 없는 경우, 상대방은 최고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 추인의 상대방은 무권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의 승계인도 포함한다.
- ④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가의 기망 등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부정된다.
- ⑤ 무권대리행위의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한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그 추인은 효력이 없다.
정답: ④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가 기망 등의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에도 책임이 있다. 제3자가 무권대리임을 알았거나 제한능력자임을 알았다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다.
21.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수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처음부터 무효이다.
- ②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한다.
- ③ 제한능력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그는 법률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 ④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한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하고, 이로써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되지 않는다.
- ⑤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다고 하여도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는 없으므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도 취소하기 전에는 유효이다. 즉,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유효인 법률행위다.
22. 기간의 만료점이 빠른 시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2020년 6월 2일 오전 0시 정각부터 4일간
- ㄴ. 2020년 5월 4일 오후 2시 정각부터 1개월간
- ㄷ. 2020년 6월 10일 오전 10시 정각부터 1주일 전(前)
- ① ㄱ - ㄴ - ㄷ
- ② ㄱ - ㄷ - ㄴ
- ③ ㄴ - ㄱ - ㄷ
- ④ ㄴ - ㄷ - ㄱ
- ⑤ ㄷ - ㄴ - ㄱ
정답: ⑤
ㄱ. 기산일 - 6월 2일, 만료일 - 6월 5일 24시
ㄴ. 기산일 - 5월 5일, 만료일 - 6월 4일 24시
ㄷ. 기산일 - 6월 9일, 만료일 - 6월 2일 24시
23.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재판상 청구는 그 소가 각하되더라도 최고의 효력은 있다.
- ② 응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원고가 소를 제기한 때에 발생한다.
- ③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중단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새로 시효가 진행한다.
- ④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 ⑤ 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의 청구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정답: ②
② 응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피고가 응소한 때에 발생한다.
24.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점유권
- ② 유치권
- ③ 주위토지통행권
- ④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
- ⑤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정답: ⑤
⑤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물상보증인이 채무자를 대위하여 변제한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25.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닌 경우
- ㄴ. 등기부상 등기명의자가 공유지분의 분자 합계가 분모를 초과하는 경우
- ㄷ.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이 부동산을 양수받은 것이라 주장하는데 전(前) 소유자가 양도사 실을 부인하는 경우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 ⑤
ㄱ.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그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그 등기의 권리추정력이 깨어진다.
ㄴ. 등기부상 등기명의자가 공유지분의 분자 합계가 분모를 초과하는 경우, 등기명의자가 등기부상 공유지분 비율로 공유한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ㄷ.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이 부동산을 양수받은 것이라 주장하는데 전(前) 소유자가 양도사 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
26. 부동산물권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등기는 물권의 효력존속요건이다.
- ②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합의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 ③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 행하여진 중간생략등기는 무효이다.
- ④ 상속에 의한 토지소유권 취득은 등기해야 그 효력이 생긴다.
- ⑤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가 그 승계취득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직접 승계취득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는 무효이다.
정답: ③
①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다. 효력존속요건은 아니다.
②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합의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나, 묵시적 합의 내지 추인을 인정하려면 무효등기의 사실을 알면서도 유효함을 전제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거나 태도를 보이면서 무효등기를 유용할 위사에서 비롯되어 장기간 방치된 것이라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③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 행하여진 중간생략등기는 무효이다.
④ 상속에 의한 토지소유권 취득은 취득 시에는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이 인정되지만, 처분 시에는 등기하지 않고 처분할 수 없다.
⑤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가 그 승계취득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직접 승계취득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는 무효이다.
27. 공동소유를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 ②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 ③ 총유물의 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 각자 할 수 있다.
- ④ 공유자의 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정답: ③
③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28.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전세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소이다.
- ② 전세권설정자가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에도 전세권자는 원칙적으로 부속물을 수거할 수 있다.
- ③ 전세권자가 목적물의 통상적인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
- ⑤ 당사자는 설정행위로 전세권의 양도나 전세목적물의 임대를 금지하는 약정을 할 수 없다.
정답: ④
①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전세목적물의 인도만으로 전세권이 성립되었다 할 수 없고, 계약과 전세금을 지급하거나 전세권을 등기를 하는 순간 성립된다. 인도하지 않아도 전세권은 성립된다.
② 전세권설정자가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에도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③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수선할 의무가 있으므로, 통상적인 유지 및 관리를 위한 필요경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
⑤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 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그러나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9.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
- ②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없다.
- ③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④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②
②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30. 甲은 X토지와 그 지상에 Y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Y건물을 乙에게 매도하고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丙은 乙의 채권자가 신청한 강제경매에 의해 Y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乙과 丙의 각 소유권취득에는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조건이 없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丙은 등기 없이 甲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 ② 甲은 丙에 대하여 Y건물의 철거 및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 ③ 丙은 Y건물을 개축한 때에도 甲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 ④ 甲은 법정지상권에 관한 지료가 결정되지 않았더라도 乙이나 丙의 2년 이상의 지료지급 지체를 이유로 지상권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만일 丙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등기하지 않고 Y건물만을 丁에게 양도한 경우, 丁은 甲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정답: ④
④ 甲은 법정지상권에 관한 지료가 결정되지 않았다면 지료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소멸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31.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저당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 ② 물상보증인은 수탁보증인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후의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에도 미친다.
- ④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상늘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정답: ②
② 물상보증인은 원치적으로 채무자에게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32. 甲이 5,000만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 乙소유의 X부동산과 물상보증인 丙소유의 Y부동산에 각각 1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丁이 4,000만원의 채권으로 X부동산에, 戊가 3,000만원의 채권으로 Y부동산에 각각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甲이 X부동산과 Y부당산에 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X부동산은 6,000만원, Y부동산은 4,000만원에 매각되어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이자 및 경매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甲이 Y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0원
- ② 1,000만원
- ③ 2,000만원
- ④ 3,000만원
- ⑤ 4,000만원
정답: ①
갑은 을의 X부동산의 경배를 통하여 6,000만원을 통해 모두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이로써 갑의 채권을 모두 변재 가능하므로, 물상보증인 병에게 부동산 매각대금을 추가로 배당할 것은 없다.
33. 쌍무계약상 채무이행이 불능인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계약이 원시적·객관적 전부불능인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다.
- ②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이행불능이 된 경우, 채권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③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발생한 경우, 채권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자의 이행이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채권자가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그는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⑤
⑤ 채권자가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그는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시적 불능의 경우 신뢰이익을 배상범위로 하고 후발적 불능의 경우 이행이익을 배상범위로 한다.
34.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 ②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구체적 내용이 심판에 의해 명확하게 확정되었더라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 ③ 채무자가 자신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이미 재판상 행사하였더라도 채권자는 그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
- ④ 채권자는 피보전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피대위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해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
- 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궝늘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무자력을 그 요건으로 한다.
정답: ④
①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따라서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②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구체적 내용이 심판에 의해 명확하게 확정되었다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③ 채무자가 자신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이미 재판상 행사하였다면 채권자는 그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⑤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채권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무자력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35. 2020. 3. 2. 甲은 乙에게 자신의 X토지를 1억 원에 매도하겠다는 뜻과 함께 승낙기간을 2020. 3. 10.로 정한 내용의 서면을 발송하였고, 위 서면이 2020. 3. 4. 乙에게 도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甲은 2020. 3. 10. 오전 0시에 청약을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
- ② 乙이 발송한 승낙통지가 2020. 3. 9. 甲에게 도달한 경우, 계약은 2020. 3. 10. 에 성립한다.
- ③ 乙이 2020. 3. 12. 계약내용에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경우, 甲이 이를 곧바로 승낙하여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乙이 2020. 3. 9. 발송한 승낙통지가 2020. 3. 11. 甲에게 도달한 경우, 甲이 이를 곧바로 승낙하여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 ⑤ 만일 乙이 甲에게 X토지를 2020. 3. 3. 1억 원에 매수하겠다는 서면을 발송하여 2020. 3. 6. 도달하였다면 계약은 2020. 3. 4. 성립한다.
정답: ①
② 乙이 발송한 승낙통지가 2020. 3. 9. 甲에게 도달한 경우, 격지자인 경우에는 발송 시이고, 대화자인 경우에는 도달 시이다. 즉, 3월 9일
③ 乙이 2020. 3. 12. 계약내용에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경우, 甲이 이를 곧바로 승낙하였다면, 그 시점에서 계약은 성립한다.
④ 乙이 2020. 3. 9. 발송한 승낙통지가 2020. 3. 11. 甲에게 도달한 경우, 甲이 이를 곧바로 승낙하였다면 그 시점에서 계약은 성립한다.
⑤ 만일 乙이 甲에게 X토지를 2020. 3. 3. 1억 원에 매수하겠다는 서면을 발송하여 2020. 3. 6. 도달하였다면 교차청약이 성립하므로 청약이 상대방 모두에게 도달한 시점이 성립시점이다. 즉, 2020. 3. 6. 에 성립한다.
36.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가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매매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가압류등기의 말소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 ㄴ. 주택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권등기 명령에 의해 마쳐진 임차권등기의 말소의무
- ㄷ.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쳐진 가등기의 말소의무와 피담보채무의 변제의무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 ①
37.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계약금계약은 하나의 독립한 요물계약으로서 주계약이 취소되더라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 ② 위약벌의 성질을 가지는 계약금이 부당하게 과도한 경우, 법원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있다.
- ③ 당사자가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부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약정을 해제할 수 있다.
- ④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인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약금에 관한 규정에 의해 해제할 수 없다.
- ⑤ 해약금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계약을 해제한 경우, 당사자 상호간에는 그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정답: ③
① 계약금계약은 하나의 독립한 요물계약이지만, 주계약에 종된 계약이므로 주계약이 취소되면 그 효력은 소멸된다.
② 위약벌의 성질을 가지는 계약금은 채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여 정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다르므로 그 액을 감액할 수 없다.
④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인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약금에 관한 규정에 의해 해제할 수 있다.
⑤ 해약금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계약을 해제한 경우, 당사자 그 누구라도 이행에 착수한 바가 없으므로 그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나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8.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해제의 의사표시에는 원칙적으로 조건과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 ②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해제한 때부터 진행한다.
- ③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질을 가지고, 그 반환의무의 범위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 전부이다.
- ④ 합의해제의 경우, 손해배상에 대한 특약 등의 사정이 없더라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매도인은 매매계약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된 부동산을 계약해제 전에 가압류 한 채권자에 대하여 해제의 소급효로 대항할 수 없다.
정답: ④
④ 합의해제의 경우, 해제 당시에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는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9.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채무 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원치적으로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 ② 부당이득반환에 있어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책임을 진다.
- ③ 계약상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 급부를 한 계약 당사자는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 ④ 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이하여 변제한 경우,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 ⑤ 타인의 토지를 점유함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그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정답: ③
③ 계약상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 급부를 한 계약 당사자는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40.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 사이에 행동공동의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 ㄴ.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한 상계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공동면책의 효력이 없다.
- ㄷ.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여럿인 경 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들의 구상권자에 대한 채무는 분할채무이다.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 ②
ㄱ.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 사이에 행동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객관적으로 공동행위가 서로 공동되어 있어서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
ㄴ.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한 상계 도는 상계계약은 다른 부진정연대 채무자에게 절대적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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