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변동 > 법률행위의 대리 > 무권대리
“무권대리”란 대리행위의 다른 요건은 갖추고 있지만 대리권만이 없는 행위를 말하며, 상대방의 보호를 위해 특별히 대리권 있는 것으로 보아 본인에게 책임을 귀속시키는 것을 무권대리라 한다. 광의로는 표현대리도 무권대리다. 표현대리의 요건조차도 갖추지 못한 것을 협의의 무권대리라 한다.
무권대리의 본인에 대한 효과
-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30조).
-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하지 않으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법」 제132조).
-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33조).
-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 상속한 경우, 무권대리인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4.9.27. 선고 94다20617 판결).
무권대리의 상대방에 대한 효과
- 상대방의 최고권: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으며,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31조).
- 상대방의 철회권: 대리권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법」 제134조).
무권대리의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135조제1항).
-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때에는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35조제2항).
협의의 무권대리의 예문
-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전부에 대하여해야 한다.
-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 또는 추인거절이 없는 경우, 상대방은 최고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추인의 상대방은 무권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의 승계인도 포함한다.
-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가 기망 등의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에도 책임이 있다. 제3자가 무권대리임을 알았거나 제한능력자임을 알았다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다.
-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에는 무권대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도 민법 제135조에 따른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
- 무권대리행위의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한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그 추인은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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