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변동 > 법률행위의 대리 > 표현대리
'표현대리'란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존재하고 본인이 그러한 외관의 형성에 관여하였다든가 그 밖에 본인이 책임져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제도를 말함. 상대방의 과실이 없으면서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는 것을 전제로 다음의 세 가지 경우에 성립한다.
-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 실제로 대리권 수여행위를 하지 않았지만, 본인이 제 3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는 표시를 한 경우에 대리인이 제3자와 법률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본인에게 있다.
-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 제3자가 대리인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때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 대리권이 소멸한 이후에 대리행위를 했을 경우, 대리인이 본인의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과실없이 믿은 제 3자에게 본인은 대항할 수 없다.
표현대리 예문들
-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 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이어야 한다.
-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간에도 일상가사에 관한 대리권이 인정되므로, 이를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어떤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본인이 그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그 제3자에게 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다.
- 대리인이 사자(使者)를 통해 권한 외의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그 행위자를 대리권을 가진자로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믿었다면 복임권도 정당한 것이 되며, 그 행위자가 사자라고 하더라도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경우,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의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등기신청의 대리권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 무권대리행위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표현대리도 대리행위 당시에는 대리권이 없었기 때문이다.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대리행위가 행하여질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본인에게 대리행위에 대한 계약상 책임은 없다. 따라서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가 준용될 수 없다.
-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본인이 전적인 책임을 지는 것으므로,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하여 으면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없고,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도 없다.
- 표현대리도 무권대리의 일종이므로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무권대리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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