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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 용익불권 > 지상권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그 밖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한다.
-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상권 설정계약 당시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이 없더라도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고, 또한 기존의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이 멸실되더라도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는 한 소멸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3.22. 선고 95다49318 판결).
- 지상권은 독립된 물권으로서 다른 권리에 부종함이 없이 그 자체로서 양도될 수 있으며 그 양도성은 「민법」 제282조 및 제289조에 의하여 절대적으로 보장되고 있으므로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자유롭게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대법원 1991.11.8. 선고 90다15716 판결).
- 지상권은 토지소유자와 그 토지위에 지상권을 설정하려는 지상권자가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하여야 성립한다(「민법」 186조 참조).
- 지상권은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취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상권의 취득은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민법」 187조).
-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법률의 규정에 따른 물권변동이므로 등기가 없어도 취득을 합니다. 다만, 처분하는 경우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민법」 제187조 참조).
- 관습상으로 인정된 법정지상권에 대하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지만 최소 기한이 있다.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 - 30년, 위 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 - 15년, 건물이외의 공작물 소유를 목적 - 5년 이상 설정해야 한다. 지상권의 기한은 최단 기간만 정해져 있을 뿐으므로 영구로 약정하는 것도 허용된다.
지상권 관련 지문
- 토지의 지상의 건물을 경매받은 자는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등기 없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 토지소유자는 지상 건물의 소유자에게 해당 건물의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 지상 건물의 소유자는 해당 건물을 개축한 때에도 토지소유자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 법정지상권에 관한 지료가 결정되지 않았다면 지료연체를 이유로한 지상권소멸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 만일 지상의 건물을 경매받은 자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등기하지 않고 건물만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토지소유자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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