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점 정리
구분 | 개념 및 요건 | 효력 및 특징 |
피성년후견인 |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불가, 성년후견 심판 필요 | 법정대리인 있음. 행위 원칙적으로 취소 가능 (민법 제9조) |
피한정후견인 | 일시적 장애로 사무 처리 곤란, 한정후견 심판 필요 | 일정 행위는 동의 필요, 무단 시 취소 가능 (민법 제13조, 제14조) |
피특정후견인 | 특정 사무에 한해 일시적 도움 필요, 특정후견 심판 필요 | 행위능력 제한 없음, 후견인은 해당 사무만 대리 가능 |
행위능력 제한 | 성년후견: 전면 제한 / 한정후견: 일정 행위에만 제한 / 특정후견: 원칙적 없음 | 제한능력자 법률행위는 취소 가능, 단 후견 종료 후에도 당시 행위는 취소 가능 |
심판 절차 | 모든 후견은 가정법원 심판 필요, 자동 성립 불가 | 한정 → 성년 전환 시 종료 후 개시해야 함 |
🔁 자주 출제되는 기출 지문 정리
기출 지문 | 판별 | 해설 요약 |
특정후견인 심판이 있으면 행위능력 제한됨 | ❌ | 특정후견은 행위능력 제한 없음 |
피성년후견인의 무단 법률행위는 취소 가능 | ✅ | 법정대리인이 취소 가능 |
성년후견은 심판 없이도 성립한다 | ❌ | 반드시 가정법원 심판 필요 |
한정후견 종료 없이 성년후견 심판 가능 | ❌ | 종료 후 성년후견 심판 가능 |
후견 종료 후에도 취소 가능 | ✅ | 당시 제한능력이었으면 취소 가능 |
🧾 실전형 예상문제 세트: 제한능력자와 후견제도
🔹 문제 1
다음 중 피성년후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피성년후견인으로 된다.
②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③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④ 법정대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⑤ 피성년후견인 스스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
정답: ③
→ 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음이지, 무효가 아님.
🔹 문제 2
피한정후견인의 법률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액의 거래도 항상 동의가 필요하다.
②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후견인의 동의 없이 한 경우, 후견인이 이를 추인하면 유효가 된다.
③ 피한정후견인이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하였더라도 후견이 종료되면 항상 유효가 된다.
④ 피한정후견인의 모든 법률행위는 동의 없이 하면 무효이다.
⑤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을 상실한다.
정답: ②
→ 동의 없이 행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 대상이나, 사후 추인 시 유효가 됩니다.
🔹 문제 3
다음 중 피특정후견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피특정후견인은 일정한 범위의 행위능력만을 가진다.
② 특정후견인은 일정한 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가진다.
③ 특정후견인은 항상 가정법원의 심판 없이 개시된다.
④ 피특정후견인의 법률행위는 모두 취소할 수 있다.
⑤ 특정후견은 피성년후견과 유사하게 행위능력 제한이 따른다.
정답: ②
→ 특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정한 사무에 관하여만 대리권을 가짐, 그 외에는 행위능력 제한 없음.
🔹 문제 4
다음 중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제한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한능력자의 행위가 외형상 능력자처럼 보이면 상대방은 이를 믿고 계약을 해도 유효가 된다.
③ 제한능력자는 상대방이 성년자라고 믿었더라도 본인의 신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④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 능력자로 행세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
⑤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면 유효가 될 수 있다.
정답: ②
→ 외형상 능력자로 보였더라도 본인이 제한능력자라면 원칙적으로 취소 가능.
다만 속임수로 능력자로 가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소 불가(민법 제17조).
🔹 문제 5
다음 중 후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특정후견은 반드시 법원의 심판이 필요하다.
ㄴ. 피성년후견인이 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ㄷ. 한정후견에서 성년후견으로 변경 시, 한정후견 종료 후 성년후견 심판을 별도로 해야 한다.
ㄹ. 피한정후견인이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후견 종료 후에도 취소할 수 있다.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ㄱ,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정답: ⑤
→ ㄴ은 틀림: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 대상이지 무효가 아님.
🔹 문제 6
가정법원의 후견제도 심판과 관련하여 틀린 것은?
①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모두 가정법원의 심판이 있어야 한다.
② 한정후견 개시 후 성년후견으로 전환할 경우, 반드시 한정후견 종료 심판이 먼저 있어야 한다.
③ 특정후견의 심판이 있으면 피특정후견인의 모든 법률행위는 제한된다.
④ 특정후견의 개시 요건은 일정한 사무에 관하여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이다.
⑤ 후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정답: ③
→ 특정후견은 행위능력 제한이 없음. 대리 가능 범위는 일정 사무에 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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