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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민법

⚖️ 제한능력자와 후견제도 요점정리

by 보나삶한걸음 2023.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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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점 정리

구분 개념 및 요건 효력 및 특징
피성년후견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불가, 성년후견 심판 필요 법정대리인 있음. 행위 원칙적으로 취소 가능 (민법 제9조)
피한정후견인 일시적 장애로 사무 처리 곤란, 한정후견 심판 필요 일정 행위는 동의 필요, 무단 시 취소 가능 (민법 제13조, 제14조)
피특정후견인 특정 사무에 한해 일시적 도움 필요, 특정후견 심판 필요 행위능력 제한 없음, 후견인은 해당 사무만 대리 가능
행위능력 제한 성년후견: 전면 제한 / 한정후견: 일정 행위에만 제한 / 특정후견: 원칙적 없음 제한능력자 법률행위는 취소 가능, 단 후견 종료 후에도 당시 행위는 취소 가능
심판 절차 모든 후견은 가정법원 심판 필요, 자동 성립 불가 한정 → 성년 전환 시 종료 후 개시해야 함

🔁 자주 출제되는 기출 지문 정리

기출 지문 판별 해설 요약
특정후견인 심판이 있으면 행위능력 제한됨 특정후견은 행위능력 제한 없음
피성년후견인의 무단 법률행위는 취소 가능 법정대리인이 취소 가능
성년후견은 심판 없이도 성립한다 반드시 가정법원 심판 필요
한정후견 종료 없이 성년후견 심판 가능 종료 후 성년후견 심판 가능
후견 종료 후에도 취소 가능 당시 제한능력이었으면 취소 가능
 

🧾 실전형 예상문제 세트: 제한능력자와 후견제도


🔹 문제 1

다음 중 피성년후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피성년후견인으로 된다.
②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③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④ 법정대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⑤ 피성년후견인 스스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

정답: ③
→ 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음이지, 무효가 아님.


🔹 문제 2

피한정후견인의 법률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액의 거래도 항상 동의가 필요하다.
②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후견인의 동의 없이 한 경우, 후견인이 이를 추인하면 유효가 된다.
③ 피한정후견인이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하였더라도 후견이 종료되면 항상 유효가 된다.
④ 피한정후견인의 모든 법률행위는 동의 없이 하면 무효이다.
⑤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을 상실한다.

정답: ②
→ 동의 없이 행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 대상이나, 사후 추인 시 유효가 됩니다.


🔹 문제 3

다음 중 피특정후견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피특정후견인은 일정한 범위의 행위능력만을 가진다.
② 특정후견인은 일정한 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가진다.
③ 특정후견인은 항상 가정법원의 심판 없이 개시된다.
④ 피특정후견인의 법률행위는 모두 취소할 수 있다.
⑤ 특정후견은 피성년후견과 유사하게 행위능력 제한이 따른다.

정답: ②
→ 특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정한 사무에 관하여만 대리권을 가짐, 그 외에는 행위능력 제한 없음.


🔹 문제 4

다음 중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제한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한능력자의 행위가 외형상 능력자처럼 보이면 상대방은 이를 믿고 계약을 해도 유효가 된다.
③ 제한능력자는 상대방이 성년자라고 믿었더라도 본인의 신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④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 능력자로 행세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
⑤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면 유효가 될 수 있다.

정답: ②
→ 외형상 능력자로 보였더라도 본인이 제한능력자라면 원칙적으로 취소 가능.
다만 속임수로 능력자로 가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소 불가(민법 제17조).


🔹 문제 5

다음 중 후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특정후견은 반드시 법원의 심판이 필요하다.
ㄴ. 피성년후견인이 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ㄷ. 한정후견에서 성년후견으로 변경 시, 한정후견 종료 후 성년후견 심판을 별도로 해야 한다.
ㄹ. 피한정후견인이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후견 종료 후에도 취소할 수 있다.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ㄱ,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정답: ⑤
→ ㄴ은 틀림: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 대상이지 무효가 아님.


🔹 문제 6

가정법원의 후견제도 심판과 관련하여 틀린 것은?
①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모두 가정법원의 심판이 있어야 한다.
② 한정후견 개시 후 성년후견으로 전환할 경우, 반드시 한정후견 종료 심판이 먼저 있어야 한다.
③ 특정후견의 심판이 있으면 피특정후견인의 모든 법률행위는 제한된다.
④ 특정후견의 개시 요건은 일정한 사무에 관하여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이다.
⑤ 후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정답: ③
→ 특정후견은 행위능력 제한이 없음. 대리 가능 범위는 일정 사무에 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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